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7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32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3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구민, 피해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보험금의 지급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아. 보상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700, FAX : 3425-1704, E-mail : bridge64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