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2
- 등록일
- 2020-10-30
- 조회수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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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2021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26명)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 총정원 : 1,389명 ⇒ 1,415명 (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6명 ⇒ 1,392명 (증 2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별표3)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국 |
보 건 소 |
동 |
|
총 계 |
1,415 |
1,415 |
||||
정무직 계 |
1 |
1 |
||||
일반직 계 |
1,407 |
1,407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
5급 |
61 |
34 |
2 |
10 |
15 |
|
6급이하 소계 |
1,335 |
1,335 |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7 |
7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2,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