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48
- 등록일
- 2020-10-20
- 조회수
- 37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평가단 운영 신설(제8조)
나. 평가의 절차 등 신설(제13조)
다.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제20조)
라. 평가결과의 공개 신설(제26조)
마.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2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348, FAX: 3425-1719, E-mail : amiy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