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24
- 등록일
- 2020-10-20
- 조회수
- 363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95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일부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와 관련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구분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자전거도로 설치 시 노선 지정·고시 의무화
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간의 지정(안 제6조의4)
- 보행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24, E-mail : 20140402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