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2
- 등록일
- 2020-10-19
- 조회수
- 371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9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전기시설 신설 (제3조 및 별표 1)
나.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 정함 (제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2,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