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9
- 등록일
- 2020-09-28
- 조회수
- 374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89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3 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비(제1조)
다. 센터의 명칭 변경(제2조)
라. 센터의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반영(제3조 제1항 7호~14호 신설)
마. 센터의 조직 정비(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바. 민간위탁의 근거법령 정비(제9조)
사.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아. 그 밖의 법령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 02-450-7079, FAX: 02-3425-1768, E-mail : tinus7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연락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