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6
- 등록일
- 2020-09-22
- 조회수
-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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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1.8. 개정, 2019.7.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규정 수정(안 제11조)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수정(안 제29조)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규정 수정(안 제35조)
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 02-450-7326, 팩스 02-457-0700, e-mail : ks84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