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외 1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8
- 등록일
- 2020-09-29
- 조회수
- 411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7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지자체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700, FAX: 3425-1704 E-mail : yph200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다.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마. 심의 결과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운영세칙(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700, FAX: 3425-1704 E-mail : yph2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