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인 제도를 통하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자매도시 위주로 제정되어있었던 조례에서 확장하여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안 제1조~ 제3조)
다. 자매결연등, 사전검토 및 교류, 의회동의 등 (안 제4조~제11조)
라.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07, FAX 2201-1988, E-mail :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