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43
- 등록일
- 2020-09-03
- 조회수
- 37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유재산관리대장 별지서식 추가 개정(안 제6조)
나.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 기간 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다. 대부료의 요율 관련 법률명칭 개정(안 제26조제5항제5호)
라. 초지법에 따른 구유지 대부료 요율 규정 신설(안 제26조제7항)
마.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 450-7343, FAX: 3425-1725, E-mail: 2010050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