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8
- 등록일
- 2020-09-16
- 조회수
- 39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80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년 9 월 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 450-7568, FAX: 3425-1768, E-mail: kimsunhee77@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