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57
-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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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7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복제 규정을 근무환경 여건에 맞도록 개정 함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보건소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 완화(안 제2조 별표 1 삭제)
나. 시대 여건에 맞는 복제를 규정함(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삭제)
다. 사용 용어 정비 및 춘추복 착용(제4조제1항, 2항) 삭제(안 제4조)
라. 사용 용어 정비 및 연간 지급기준 간소화,별표4를 별표로 수정(안 제6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건
강관리과, 전화 : 02-450-1957, 팩스 : 02-3425-1738, E-mail : sun0316@gwangjin. 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