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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2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28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한 자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 중 일부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른 문구정비(안 제3)

   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서식 신설(안 제8조의2 및 부칙 신설, 별지 제15호서식)

   다.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catbik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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