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0-08-07
- 조회수
- 38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설(안 제8조)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catbik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