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
- 492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82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생활 향상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의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 (안 제3조제1항)
나. 놀이기구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생활 향상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의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 (안 제3조제1항)
나. 놀이기구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