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9-04
- 조회수
- 444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7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복지위원 관련 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복지위원명칭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4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변경함
나.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함.
다. 복지위원의 직무를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301,
FAX:3425-1766, E-mail:1052lk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복지위원 관련 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복지위원명칭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4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변경함
나.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함.
다. 복지위원의 직무를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301,
FAX:3425-1766, E-mail:1052lk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