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입법 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9-03
- 조회수
- 503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7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9 월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1조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함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를 명확히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9월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301, FAX :
3425- 1766, E-mail:1052lk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9 월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1조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함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를 명확히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9월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301, FAX :
3425- 1766, E-mail:1052lk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