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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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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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43
- 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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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6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 공개에 관한 조문 명확화(안 제5조)
나.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산일 규정 삭제(안 제16조)
다.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수의계약대상(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25조)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두 번 이상 갱신시 수탁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 신설(안 제21조제7항 신설)
마. 감정평가 관련 법률 명칭 개정(안 제27조제4항 신설)
바.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개정(안 제28조)
사.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허가시 대부료의 50/100 감면대상 추가 신설(안 제29조)
아.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 추가 신설(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43, FAX: 3425-1725, E-mail : realw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