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62
- 등록일
- 2023-09-15
- 조회수
- 7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용어 순화를 위한 문장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추진과 그에 따른 강의, 교통, 대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2, FAX: 02-411-1721, E-mail: gusgm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