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8
- 등록일
- 2020-11-02
- 조회수
- 36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0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년 11 월 2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고문의 위촉 방법을 추가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공직자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근거 등을 신설하여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직무 편중현상 방지 조문 신설 (안 제2조제3항)
나. 경쟁제한적 위촉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
다. 공개모집 위촉방법과 퇴직공직자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450-7298, FAX 3425-1719, E-mail : hhongs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