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5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과정에 각계각층 참여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계획(안 제4조)
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 ∼ 제14조)
마. 자치분권대학의 설치·운영 등(안 제15조 ∼ 제16조)
바. 경비의 지원 등(안 제1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 450-7263, FAX: 3425-1719, E-mail : chyj123@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