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87
- 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46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1. 개정이유
○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2. 주요내용
가.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제1조~안제2조)
나. 나.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안제3조)
다. 다.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보조금의 지원(안제4조)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 ☎ 450-7587, FAX 3425-1732, E-mail: yoohoho7@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