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90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추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재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발전 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수변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개발추진단 신설(안 제43조 ~ 제45조)
나. 조문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안 제46조 ~ 제49조)
다. 부칙
(1)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