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채용마감일 : 2018.12.10.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752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062호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1월 29일
광진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4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29명
1. 근무기간: 2019. 1. 1. ∼ 12. 31. (1년)
※ 사정 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2. 모집기간: 2018. 11. 29.(목)∼12. 10.(월)
※ 09:00∼18:00 (토・일요일 모집기간 제외)
3. 근무조건 및 급여
- 전일제: 일8시간 주5일 주40시간(12월37.5시간), 월1,745,150원(12월 1,636,600원)
- 시간제: 일4시간 주5일 주20시간(12월19시간), 월872,580원 (12월 826,650원)
- 복지일자리: 주14시간 월56시간, 월467,600원
· · 공통사항: 8,350원/1시간, 4대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등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다름
· · 복지일자리 : 건강∙연금보험 가입 안함
· · 전일제, 시간제 12개월 근무 시 퇴직금지급(단, 사업유형 변동 시 미지급)
업무 및 배치장소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등
4.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아래의 경우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⑪ 해당자에 한함, 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1)
○ 공통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만 제출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소득없는 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연소득 5,611,200원 이하인 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여성가장일 경우 제출서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학교 재학, 교도소 입소 : 각각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 또는 형 확정 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⑨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7.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상담의견서 작성
※ 상담의견서 서식 중 장애관련사항 본인 작성 후 접수 시 담당자 확인
8. 접 수 처: 광진구청 민원복지동(신관)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9.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
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TEL. 450-7527, 7529, 7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1월 29일
광진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4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29명
1. 근무기간: 2019. 1. 1. ∼ 12. 31. (1년)
※ 사정 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2. 모집기간: 2018. 11. 29.(목)∼12. 10.(월)
※ 09:00∼18:00 (토・일요일 모집기간 제외)
3. 근무조건 및 급여
- 전일제: 일8시간 주5일 주40시간(12월37.5시간), 월1,745,150원(12월 1,636,600원)
- 시간제: 일4시간 주5일 주20시간(12월19시간), 월872,580원 (12월 826,650원)
- 복지일자리: 주14시간 월56시간, 월467,600원
· · 공통사항: 8,350원/1시간, 4대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등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다름
· · 복지일자리 : 건강∙연금보험 가입 안함
· · 전일제, 시간제 12개월 근무 시 퇴직금지급(단, 사업유형 변동 시 미지급)
업무 및 배치장소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등
4.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아래의 경우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⑪ 해당자에 한함, 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1)
○ 공통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만 제출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소득없는 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연소득 5,611,200원 이하인 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여성가장일 경우 제출서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학교 재학, 교도소 입소 : 각각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 또는 형 확정 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⑨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7.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상담의견서 작성
※ 상담의견서 서식 중 장애관련사항 본인 작성 후 접수 시 담당자 확인
8. 접 수 처: 광진구청 민원복지동(신관)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9.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
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TEL. 450-7527, 7529, 7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