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181026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10-17
- 조회수
- 7341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에 근무할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장(직인 생략)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가. 모집부문: 직원(교육담당)
나. 모집인원: 1명
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라. 채용기준
○ 교육, 노동, 사회활동 경험자
○ 문서작성(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자
○ 선전, 홍보물 제작 가능자
마. 근로조건(1년 4월)
○ 근무기간: 2018.11.1.(목) ~ 2020.02.29.(토)
○ 근무: 주5일 근무 09:00~18:00(토,일,법정휴일 휴무)
바. 보수
○ 임금: 서울시 센터 봉급 기준(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근무조건 등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함
2.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3. 제출방법
가. 기간: 2018. 10. 16(화) ~ 10. 26(금), 09:00 ~ 18:00까지
○ 단, 10.26(금) 제출 마감 시간은 17:00 한
나.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후 전화)/ 우편발송 접수불가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층 209호(광진구청 건너편)
○ 이메일: minam882@hanmail.net
다. 문의: 노동복지센터 (02-458-5055, 5002)
4. 심사 및 채용 확정
가. 면접심사: 2018. 10. 29(월) 14:00(※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최종 채용자 발표: 2018. 10. 30(화), 전화 통보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됨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시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에 근무할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장(직인 생략)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가. 모집부문: 직원(교육담당)
나. 모집인원: 1명
다. 자격: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라. 채용기준
○ 교육, 노동, 사회활동 경험자
○ 문서작성(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자
○ 선전, 홍보물 제작 가능자
마. 근로조건(1년 4월)
○ 근무기간: 2018.11.1.(목) ~ 2020.02.29.(토)
○ 근무: 주5일 근무 09:00~18:00(토,일,법정휴일 휴무)
바. 보수
○ 임금: 서울시 센터 봉급 기준(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근무조건 등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함
2.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3. 제출방법
가. 기간: 2018. 10. 16(화) ~ 10. 26(금), 09:00 ~ 18:00까지
○ 단, 10.26(금) 제출 마감 시간은 17:00 한
나.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후 전화)/ 우편발송 접수불가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층 209호(광진구청 건너편)
○ 이메일: minam882@hanmail.net
다. 문의: 노동복지센터 (02-458-5055, 5002)
4. 심사 및 채용 확정
가. 면접심사: 2018. 10. 29(월) 14:00(※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최종 채용자 발표: 2018. 10. 30(화), 전화 통보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됨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시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