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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8-09-04
조회수
65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806호

소방청에서 실시하는『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참여할 건축분야 조사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가. 근무처 : 광진소방서 지원근무
나.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건축분야)
다. 채용인원 : 2명
라. 담당업무 : 화재안전특별조사(광진구 관내 건축물 주요현황 조사 및 분야별 화재안전 조사)
마. 근로급여 : 월/1,925,000원(광진구생활임금 적용,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정액급식비(월13만원) /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2. 근무기간 : 채용일로 부터 ~ 2018. 12. 31. (6개월 단위로 최대2회 연장가능)

3.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9. 4.(화) ~ 9. 13.(목)
나. 서류심사 : 2018. 9. 14.(금)
다. 합격자 발표 : 2018. 9. 17.(월)
☞ 합격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나.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② 건축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관련 자격증 공고문 참고)

다.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관련 학과 해당자에 한함
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관련 자격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관련 경력 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450-7118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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