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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의료급여행복돌보미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170221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83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133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의료급여 행복돌보미」참여자 모집 공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개별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의료급여 행복돌보미」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의료급여 행복돌보미 사업
2. 사업기간 : 2017. 3. ~ 6월 (4개월)
3. 접수기간 : 2017. 2. 13.(월) ~ 2. 20.(월)(8일간) ※근무시간내접수
4. 사업내용
○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및 생활환경 실태조사
○ 개별 맞춤형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교육 실시
○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 체크리스트 작성
5. 모집인원 : 5명 (전일근무형 – 1명 / 파트타임근무형 – 4명)
6. 접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광진구청 제3별관 3층)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제외)
8.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만49세미만의 광진구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신청서류 *** 구비서류 양식 별첨(첨부확인)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광진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시 유리)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10. 근무여건 ※ 전일근무형 – 1명 / 파트타임 근무형 – 4명
 ① 임금 : 전일-1일 65,600원(시급 8,200원)/ 파트-1일 24,600원(시급8,200원)
② 근무기간 : 2017. 3. ~ 6월(4개월)
 ③ 근로조건 : 주 5일(전일-8시간,파트- 3시간)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7. 2. 27.(월) 이전 <예정>

12. 공고내용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 45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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