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진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1-20
- 조회수
- 783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15호 -
광진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017. 광진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 의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모집기간 : 2017. 1. 4. ~ 모집인원 채용시까지
나. 모집인원 : 청년 인턴4명/관내 중소 기업
다. 신청자격
○ 청년인턴 :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까지 지원
※ 인턴참여 제외대상
1) 재학생(졸업직전 방학중이거나 방송 · 통신 · 사이버 · 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2)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인턴참여중 특례복무로 전환시 지원 배제)
※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제한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
○ 참여기업 : 광진구 소재(1년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3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1)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특별 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3)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5) 인턴 신청자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6)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7)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어린이집, 숙박 · 음식업종사업체
* 단, 호텔업 ·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8)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9) 인턴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0)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11) 기타 광진구에서 인턴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업
라.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인턴임금 : 1인당 월 160만원 이상(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 부담)
※ 구에서 인턴급여 100만원 지원, 기업부담금 최소 60만원 이상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6개월 지원예정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2명까지
※ 중복지원 배제 : 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타 고용지원사업 등 중복 수혜자 제외
- 근무시간 : 기업과 인턴 간 체결한 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소정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2. 신청절차
가. 접수방법
①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 등록(광진구청 3별관 2층)
②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E-mail 접수(riis74@gwangjin.go.kr)
나. 제출서류
① 참여기업 : 참여기업신청서(서식 2,3),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서식4)
고용보험가입자목록(피보험자수확인용), 사무실(내·외부)사진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② 인턴신청자 : 청년인턴신청서(서식1),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 www.ei.go.kr 에서 발급가능)
※ 우편 및 방문접수시 신분증 사본 첨부
3. 참여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가. 방 식 : 구인·구직 간 개별 인터뷰 연계
나. 채용방법 :구인․구직 간 1 : 1 개별면접 진행, 인턴사원 채용결정
- 참여기업과 청년인턴 간 정보제공→희망기업 방문, 개별면접 진행→채용결정
※ 제출서류 심사 통과대상에 한해 참여가능하며 1개 기업에서 최대 2명까지 채용가능
다. 협약체결 : 인턴지원협약(광진구-참여기업), 인턴약정(참여기업-인턴) 체결
4.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나. 인턴 채용기업은 광진구와 『인턴지원 협약서』 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1) 채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약정 임금 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문의는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연락바랍니다.(02-450-7053)
광진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017. 광진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사업』 의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모집기간 : 2017. 1. 4. ~ 모집인원 채용시까지
나. 모집인원 : 청년 인턴4명/관내 중소 기업
다. 신청자격
○ 청년인턴 :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까지 지원
※ 인턴참여 제외대상
1) 재학생(졸업직전 방학중이거나 방송 · 통신 · 사이버 · 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2)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인턴참여중 특례복무로 전환시 지원 배제)
※ 특정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제한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
○ 참여기업 : 광진구 소재(1년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3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1)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특별 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3)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5) 인턴 신청자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6)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7)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어린이집, 숙박 · 음식업종사업체
* 단, 호텔업 ·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8)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9) 인턴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0)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11) 기타 광진구에서 인턴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업
라.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인턴임금 : 1인당 월 160만원 이상(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 부담)
※ 구에서 인턴급여 100만원 지원, 기업부담금 최소 60만원 이상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6개월 지원예정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2명까지
※ 중복지원 배제 : 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타 고용지원사업 등 중복 수혜자 제외
- 근무시간 : 기업과 인턴 간 체결한 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소정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2. 신청절차
가. 접수방법
①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 등록(광진구청 3별관 2층)
②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E-mail 접수(riis74@gwangjin.go.kr)
나. 제출서류
① 참여기업 : 참여기업신청서(서식 2,3),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서식4)
고용보험가입자목록(피보험자수확인용), 사무실(내·외부)사진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② 인턴신청자 : 청년인턴신청서(서식1),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 www.ei.go.kr 에서 발급가능)
※ 우편 및 방문접수시 신분증 사본 첨부
3. 참여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가. 방 식 : 구인·구직 간 개별 인터뷰 연계
나. 채용방법 :구인․구직 간 1 : 1 개별면접 진행, 인턴사원 채용결정
- 참여기업과 청년인턴 간 정보제공→희망기업 방문, 개별면접 진행→채용결정
※ 제출서류 심사 통과대상에 한해 참여가능하며 1개 기업에서 최대 2명까지 채용가능
다. 협약체결 : 인턴지원협약(광진구-참여기업), 인턴약정(참여기업-인턴) 체결
4.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나. 인턴 채용기업은 광진구와 『인턴지원 협약서』 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1) 채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약정 임금 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문의는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연락바랍니다.(02-450-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