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마감일 : 채용시까지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1-11
- 조회수
- 917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금연단속 분야에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부서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나. 채용분야 : 금연단속원
다.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9급 상당)
라. 채용인원 : 1명
마. 직무내용 :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 · 단속 등
2. 시험방법 : 공개채용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 문서작성, 엑셀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채용신분 및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나. 계약기간 : 1년(필요시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범위내 계약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근무(근무특성상 야간근무를 할 수 있음)
라.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의함
- 직 급 : 9급 상당
- 보수상한액 : 42,653천원
- 비 고 :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1,393,500원)
기준액 대비 근무시간과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책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본봉외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시행 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1. 11. ~ 1. 20.(광진구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17. 1. 11. ~ 1. 23.(공무원 근무시간 내)
다.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심사) 및 발표 : 2017. 1. 24.(화)
○ 2차(면접심사) : 2017. 1. 25.(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라. 최종 선발대상자 발표 : 2017. 1. 26.(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①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접수기간 : 2017. 1. 11. ~ 1. 23.(공무원 근무시간 내)
나.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직접 교부
다.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② 이력서 1부(사진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A4용지 2장이내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는 등․초본)
⑤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각1부
⑥ 당해 분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미제출시 경력 인정하지 아니함
⑦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⑧ 응시수수료(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보건소 1층 민원실)
7.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합니다
나.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이경아, 02-450-1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금연단속 분야에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부서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나. 채용분야 : 금연단속원
다.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9급 상당)
라. 채용인원 : 1명
마. 직무내용 :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 · 단속 등
2. 시험방법 : 공개채용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나. 자격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 문서작성, 엑셀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채용신분 및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나. 계약기간 : 1년(필요시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범위내 계약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근무(근무특성상 야간근무를 할 수 있음)
라.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의함
- 직 급 : 9급 상당
- 보수상한액 : 42,653천원
- 비 고 :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1,393,500원)
기준액 대비 근무시간과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책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본봉외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시행 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1. 11. ~ 1. 20.(광진구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17. 1. 11. ~ 1. 23.(공무원 근무시간 내)
다.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심사) 및 발표 : 2017. 1. 24.(화)
○ 2차(면접심사) : 2017. 1. 25.(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라. 최종 선발대상자 발표 : 2017. 1. 26.(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①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접수기간 : 2017. 1. 11. ~ 1. 23.(공무원 근무시간 내)
나.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직접 교부
다.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② 이력서 1부(사진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③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A4용지 2장이내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는 등․초본)
⑤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각1부
⑥ 당해 분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미제출시 경력 인정하지 아니함
⑦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⑧ 응시수수료(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보건소 1층 민원실)
7.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합니다
나.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이경아, 02-450-1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