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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채용시험계획 공고

채용마감일 : 20170118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80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3 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교통전문
❍ 임용등급 : 일반임기제 지방시설8급
❍ 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년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근무예정부서 : 교통행정과
❍ 직무내용
- 대중교통개선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 체계 및 수요 분석
- 대중교통 접근성 증진을 위한 노선개발

2. 법령근거 "붙임 공고문 참조"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일반임기제 시설8급(경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우대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 책정
- 일반임기제 8급 : 34,554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외에 적정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추후 합격자의 미등록, 결격사유 발생, 계약 후 3월 이내 계약해지시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충원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01. 16.(월) ~ 1. 18.(수) 09:00~18:00 < 3일간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②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제3별관 2층)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자는 본인 및 응시자 신분증 지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④ 기타 시험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 ‘17. 1. 24.(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광진구청 제3별관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광진소개 / ‘고시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교통분야 경력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 이내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해당자/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고
-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8.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및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채용담당(☎ 45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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