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4-08-05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4-07-24
- 조회수
- 20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 - 72호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 등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금연상담사 |
2명 |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상담, 행동치료, 이동금연클리닉 등) ◦ 기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지원 |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 근무 또는 상담 관련 업무 경력 우대
2. 근무기간
◦ 근무시작일: (1명) 2024년 8월 19일 (1명) 2024년 9월 9일
◦ 근무종료일: (2명) 2024년 12월 31일
※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근무시작일 1지망, 2지망으로 기재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 |
월 급여 2,390,124원 ◦주휴일 수당 지급 ◦연차 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금연클리닉 |
◦ 만근 시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390,124원 적용 |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전문학사 이상 졸업한 자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①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또는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② 보건교육사, 보건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 근무 또는 상담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한 사람 우대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5. 채용방법 및 일정
◦ 방 법 : 공개모집
- 1차 : 서류전형 (하한점수 50점을 통과한 전체 선발 예정)
배점 |
총 100점 기준(5개 정량지표) |
공통사항(60점) |
광진구 거주기간, 사업관련 자격증(면허증), 유사 경력사항 |
선택사항(40점) |
관련학과 전공자, 컴퓨터 활용능력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
-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 항목 |
자기소개 (태도 및 품행) |
사업이해도 (업무내용숙지) |
직무적합성 (전문지식, 관련경력) |
봉사정신, 성실성 등 |
소통능력 (의사전달) |
배점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 일 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4. 7. 24.(수) ~ 2024. 8. 5.(월) |
2024. 8. 8.(목) |
2024. 8. 13.(화) 14:00 (예정) |
광진구 보건소 |
2024. 8. 16.(금) |
※ 면접 일정 및 근무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가 1개월 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예비 순서대로 채용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ghpt@gwangjin.go.kr)
- 등기우편,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02-450-1930)
-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자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지원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광진구 거주 이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1부.
-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및 전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 취약계층* 확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부.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매.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 채용 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용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는 파기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 결과 채점표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점수순으로 합격자와 차순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3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