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매력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채용마감일 : 2024-07-25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3
-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1647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20호 -
「서울형 매력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아동 실내놀이공간(서울형 키즈카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8.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서울형 매력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 (사업기간: 2024.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7. 18.(목) ~ 7. 25.(목), 8일간
3. 접수기간: 2024. 7. 23.(화) ~ 7. 25.(목), 3일간
4. 모집인원: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이메일로만 접수): kosookok@gwangjin.go.kr
6. 신청자격 ※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아동·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아동 관련 시설·놀이 시설 경력자(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4.7.18.(목) 아래 사항 해당자, 단 ③번은 ’24.9.3.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근로계약시작일(2024.9.3.)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매력뉴디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2]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91,488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계약기간: 2024. 9. 3. ~ 2024. 12. 31.까지
근무장소
- 서울형 키즈카페 광진구 중곡3동점(광진구 능동로 400, 3층): 1명
※ 근로자와 협의하여 광진구 내 다른 서울형 키즈카페로 근무 장소가 변경 가능
업무내용
- 놀이기구 및 시설 관리(안전점검, 현황 파악, 위생 관리 등)
- 놀이돌봄 수행(놀이관찰 및 보호), 놀이기획 지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예약, 안내 등)
- 홍보 아이템 발굴 지원
- 그 외 서울형 키즈카페 내 요하는 업무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화~토)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하여 평일(월요일)을 휴무일로 하며 주말(토요일)에 근무함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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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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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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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10, 0) |
중복 배점불가 ※ 관련 증빙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8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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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8. 14.(수) 17: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4. 8. 21.(수)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22.(목), 17: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2024. 8. 29.(목)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02) 450-75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자 제출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