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창구안내 > 민원여권과

광진구보건소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채용마감일 : 2024-06-13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62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24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46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2024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지원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53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자살예방사업

1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평가 지원

구민 대상 자살위험성 평가 및 초기 대면상담 업무

자살 잠재 위험군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타 자살예방사업 보조업무 등

광진구보건소건강관리과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 면접시험(2-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4. 7. 1. ~ 2025. 2. 28.(예산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 자로 이에 대한 실무적용능력을 갖춘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지식 및 열정이 있는 자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증진관련 수행 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4. 5. 31.()

~ 6. 13.() 18:00

6. 18.()

6. 20.()

15:00 ~

보건소 4

소회의실

6. 21.()


1차 서류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차 면접일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교부: 해당 공고문 게시 사이트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 마음건강팀 450-196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9:00~18:00, ·일 공휴일제외)

- 전자우편 접수 : dain9988@gwangjin.go.kr

- 우편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문자 발송 예정

면접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

[최종합격 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사 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1

1

1

 

1

1


 

8. 임금 및 근로조건

2024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근무시간 : 40시간(~09:00~18:00)

근 무 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2-450-1962)로 문의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