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채용마감일 : 2024-06-13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2
- 등록일
- 2024-05-31
- 조회수
- 241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2024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지원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자살예방사업 |
1명 |
○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평가 지원 ○ 구민 대상 자살위험성 평가 및 초기 대면상담 업무 ○ 자살 잠재 위험군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기타 자살예방사업 보조업무 등 |
광진구보건소건강관리과 |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4. 7. 1. ~ 2025. 2. 28.(※예산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적용능력을 갖춘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지식 및 열정이 있는 자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증진관련 수행 경력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4. 5. 31.(금) ~ 6. 13.(목) 18:00 |
6. 18.(화) |
6. 20.(목) 15:00 ~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6. 21.(금) |
※ 1차 서류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 2차 면접일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서류교부: 해당 공고문 게시 사이트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마음건강팀 ☎450-196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9:00~18:00, 토·일 공휴일제외)내
- 전자우편 접수 : dain9988@gwangjin.go.kr
- 우편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문자 발송 예정 ▶ 면접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 [최종합격 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사 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
각1부 1부 1부 각1부
각1부 1통 |
8. 임금 및 근로조건
○ 2024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근 무 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2-450-196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