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28
- 등록일
- 2020-02-26
- 조회수
- 555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48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추가 공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 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공모합니다.
2020. 2.
서울특별시장
1. 대 상: 다형 3개 주택(공공임대주택)
2. 사업자 응모 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인,
①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제외대상)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지원내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 다 형: 개소당 64,890천원/연 이내(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회)
4. 신청서 접수
◦ 기간: 2020. 3. 4(수)~3. 6(금) 18:00까지
◦ 장소: 법인 및 단체 소재지 자치구
◦ 방법: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제출서류 첨부)
※인쇄본 별도제출 없음, 파일 제출 서류명: 자치구_운영기관명.zip.
5. 제출서류
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부
② 기관(자산) 현황(별지2) 1부
③ 주요 활동실적(별지3) 1부
④ 사업계획서(별지4)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참조]
◆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한 계획서 제출 (인력 배치 계획, 인건비 등 적절한 예산 계획 등) - 이용자들에게 필요하고 적정한 개별지원계획 및 프로그램계획 등 수립 - 오탈자, 회계 오류 등 점검 |
6. 사업자 선정 심사
◦ 선정방법: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및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우대
- 서류검토 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반영(최소충족 기준 확인)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충족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현장조사 미실시)
◦ 선정 결과 발표 : 2020. 3월 중 해당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7. 자립생활주택 사업 내용
◦ 운영주택: 서울시 제공(1개 주택에 2인 거주(1인 1실 사용 원칙))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
-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용(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 운영기간: 2년(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02-2133-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