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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68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37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7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130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1

o 서울형 입원생활비 상담 · 접수

o 만족도 조사 및 통계 업무 보조

o 사업 홍보 등

o 코로나 등 위급상황시 관련 업무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 근무기간 : 2024. 3. 2. ~ 2024. 12. 31.

예산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사업 경력자 우대,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경험자 우대

대민 홍보 및 전화상담 경험 있는 사람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채용방법 : 서류전형(1), 면접시험(2-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1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4. 2. 2.()

~ 2. 16.()

2. 19.()

(개별통보)

2. 20.()

15:00(예정)

보건소 4

소회의실

2. 22.()


2차 면접일은 내부사정에 한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 ]

- 전자우편 접수 : raoni@gwangjin.go.kr

- 우편접수

· 주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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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저소득층·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1

1

1

1

 

1

1


 

8.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5일 근무자

1일 급여 80,000

- 주휴일 수당 지급

- 월차유급 휴가 있음

40시간

- ~금요일

- 09:00~18:00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월액 보전하여 지급

(2,390,130/40시간 기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최종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 합격자가 1개월 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 결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우선 채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450-196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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