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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참여자 모집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4-02-02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0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2497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119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울형 뉴딜일자리(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광진글로벌가족센터) 매니저

                (사업기간: 2024.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1. 29.() ~ 2. 2.(), 5일간

3. 접수기간: 2024. 1. 29.() ~ 2. 2.(), 5일간

4. 모집인원: 2

    참여대상 및 필수자격요건 : 18세 이상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

5. 신청서류 접수처(이메일로만 접수): bear@gwangjin.go.kr

6.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18세 이상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중국, 베트남 외 타 모국적 소유자 우대

.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4.1.29.() 아래 사항 해당자, 번은 ’24.4.1.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근로계약시작일(2024.4.1.)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붙임 2]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결혼이주여성(한국국적 취득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붙임 4]) 및 증빙자료,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45,744식비 별도 지급안함

근로기간: 2024. 4~12

근무장소

 - 광진 글로벌가족센터(자양동2-2,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1): 2

업무내용

 - 공통업무: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관내 주민 대상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수행, ‘광진글로벌가족센터관리 및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재능기부 활동 사업 수행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업 수행

근로조건: 5(~) 14시간(9~13, 14~18),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재산상황,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류점수(20) 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2. 16.() 13:00이후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면접예정일: 2024. 2. 22.()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26.(), 17:00이후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12. 근로계약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60시간) 90% 이상 참석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서울시 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

    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 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사전교육은 2024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 45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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