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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보조원 모집(2차)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3436-7954)

채용마감일 : 2024-01-19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39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4364
첨부파일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2)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 분야

근무기간(예정)

인 원

선거사무보조원

2024. 2. 1.() ~ 2024. 4. 19.()

1

2024. 2. 13.() ~ 2024. 4. 19.()

2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특정 정당ㆍ(예비)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와 연고가 없고,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에 편향되어 선거의 공정성이나 위원회의 중립성을 손상할 우려가 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선거사무보조원 업무 경험자, 공무원 임용 대기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면허 등)

3. 근무형태: 5, 18시간(평일 09:00~18:00) 근무

상황에 따라 선거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51(탄력적 근로시간제)2항에 따라 사무보조원과 합의하여 1일당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1일당 소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에 초과근무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4. 담당업무: 문서작업, 민원응대, 선거장비ㆍ물품 정리·배부, 기타 업무보조

5. 서류접수

. 접 수 처: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14 공영빌딩 3)

. 접수기간: 2024.1.10.1.19.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응모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메일(su_gwangjin@nec.go.kr)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4. 1. 26() (예정)

. 발표방법: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출무한 1일당 84,620(8시간 근무기준, 중식비 포함)

선거업무 일정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51(탄력적 근로시간제)2항에 따라 사무보조원과 합의하여 1일당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출무 1일당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차·월차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4대 사회보험료(위원회 부담분) 별도

. 근무조건: 1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기 타: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반환 신청기간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파기

11. 합격취소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제2조제10(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12. 기 타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458-2123)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2024112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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