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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4-01-26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43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2596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49-


서울형 뉴딜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아동 실내놀이공간(서울형 키즈카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5.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울형 뉴딜일자리(아동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사업기간: 2024. 4~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1. 15.() ~ 1. 26.(), 12일간

3. 접수기간: 2024. 1. 22.() ~ 1. 26.(), 5일간

4. 모집인원: 1

5. 신청서류 접수처(이메일로만 접수): kosookok@gwangjin.go.kr

6.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아동·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아동 관련 시설·놀이 시설 경력자(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4. 1. 15.() 아래 사항 해당자, 번은 ’24. 4  1. 기준

    1) 서울시민이 아닌 자  2) 18세 미만자

    3) 근로계약시작일(2024.4.1.) 현재 취업상태인자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6)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10)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2) 자기소개서 <필수> [붙임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붙임 2]

  4)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서울일자리포털(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5)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6)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7)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붙임 4]) 및 증빙자료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1) 임 금: 191,488식비 별도 지급안함

  2) 계약기간: 2024. 4. 2. ~ 2024. 12. 31.까지

  3) 근무장소: 서울형 키즈카페 광진구 중곡3동점(광진구 능동로 400, 3): 1

    ※ 근로자와 협의하여 광진구 내 다른 서울형 키즈카페로 근무 장소가 변경 가능

  4) 업무내용

    - 놀이기구 및 시설 관리(안전점검, 현황 파악, 위생 관리 등)

    - 놀이돌봄 수행(놀이관찰 및 보호), 놀이기획 지원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예약, 안내 등)

    - 홍보 아이템 발굴 지원

    - 그 외 서울형 키즈카페 내 요하는 업무

  5) 근로조건: 18시간, 5(~)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하여 평일(월요일)휴무일로 하며 주말(토요일)에 근무함

  6)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1) 재산상황, 2)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1)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2)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3)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 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2. 14.() 17: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4. 2. 19.()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20(), 17: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수료기준: 교육시간(60시간)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서울시 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 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4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 450-75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자 제출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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