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운동사업 기간제 운동처방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4-01-12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3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31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 - 1호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운동처방사)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운동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운동분야 및 보건소 운동사업 |
2명 |
◦ 신체활동 활성화 및 비만예방 사업분야 교육 및 상담 ◦ 건강한 노년, 내맘·내손·내발로 사업 운동프로그램 지도 ◦ 운동교육실·보건교육실 운영 및 지도에 대한 전반 업무 ◦ 신체활동 활성화(걷기실천) 및 비만예방 홍보 캠페인 운영 |
2. 근무기간 : 2024년 1월 22일 ~ 2024년 8월 31일 (※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연장 될 수 있음)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 |
◦1일 급여 80,000원 ◦주휴일 수당 지급 ◦연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운동교육실 군자건강센터 |
◦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390,130원 보전하여 지급 |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사 (생활,노인,유소년),
전문 체육지도사, Kacep (운동처방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글·엑셀·PPT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한 사람 우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 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방법 및 일정
○ 방 법 : 공개모집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배점 |
총 100점 기준(5개 정량지표) |
공통사항(60점) |
광진구 거주기간, 사업관련자격증(면허증), 유사경력사항 |
선택사항(40점) |
관련학과 전공자, 컴퓨터 활용능력, 운전면허소지여부 |
채용인원 |
1명 ~ 5명 |
6명~20명 |
20명 이상 |
선발배수 (서류심사) |
특정 하한점수*를 통과한 전체 |
서류심사 기준 상위 1.5~3배수 |
사업개시일 등 종합적 판단하여 결정 |
* 특정 하한점수는 1차 접수(서류심사)결과 50점 이상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4. 1. 15.(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4. 1. 16.(화) 15:00*(예정)
- 면접장소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소장실 내 회의실
- 면접대상자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평가 항목 |
자기소개 (태도 및 품행) |
사업이해도 (업무내용숙지) |
직무적합성 (전문지식, 관련경력) |
봉사정신, 성실성 등 |
소통능력 (의사전달) |
배점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10 / 15 / 20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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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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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수) ~ 2024. 1. 12.(금) |
2024. 1. 15.(월) |
2024. 1. 16.(화) 15:00 |
광진구 보건소 |
2024. 1. 18.(목) |
* 2차 면접심사 시간 및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 18.(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hjw129@gwangjin.go.kr)
- 방문 접수의 경우, 보건소 2층 운동교육실로 서류 지참하여 방문
- 등기우편,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원서 도달시 개별 문자 안내 발송
-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주소 : (우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운동사업 담당자 |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광진구 거주이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미 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함)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부.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매.
8.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