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채용마감일 : 2023-12-22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8
- 등록일
- 2023-12-13
- 조회수
- 96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344호
2024년 상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행복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2. 13.
광 진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3. 12. 14.(목) ~ 12. 22.(금)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4. 1. 29.(월) ~ 6. 28.(금) ※ 일부 사업기간 상이
3. 모집인원 : 164명 ※ 2024년 예산 확정 시 모집인원 조정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내용 : 사업별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1개 기재
○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지원한 사업과 유사한 타사업에 배치될 수 있음 ※ ’24년 서울 동행일자리사업(공공근로) 신청자 중복신청 가능, 중복참여 불가 |
○ 구비서류
[필수제출]
①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본인, 배우자 및 등본상 동거가족 미동의 시 선발 제한
③ 주민등록초본(전출입 기록 및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명시된 것)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택제출] : 가점대상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사업별 우대자격 소지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동행일자리(前 공공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방역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경력증명서 제외
7.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중 배제사유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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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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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등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음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정부 훈령‧예규‧지침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8. 선발절차
○ 1차 종합서류심사
: 광진구 거주기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재산 상황 등
선발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 모집인원 3배수 선발
○ 2차 심사·선발
: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선발방법 및 절차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최종 선발(면접 가능)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적용
- 1일 4시간 근무 시 일당 40,000원(식비 6,000원 별도)
- 1일 2시간 근무 시 일당 20,000원(교통비 3,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 5일, 일 2‧4시간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1일 2시간 근무자 : 주‧연차수당 미지급,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종합지침’에 따름
10. 선발결과 발표 : 2024. 1. 24.(수)(예정) ➠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
11. 문 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동주민센터
12.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선발자가 분야별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 본 행복일자리사업 참여 중 다른 공공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급한 임금 전액을 환수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최종합격자 제외)
참여희망자는 사업별 내용 및 자격요건 등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사업목록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