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12-15
- 부서
- 보건지소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12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275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3-89호
광진구 보건소(자양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자양보건지소에서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식생활개선 영양사업』을 추진하고자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영양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 |
영양사 1명 |
○ 식생활개선 영양 사업 대상자 선발 및 등록관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상담 ○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업무 ○ 기타 보건사업 업무 지원 |
자양 보건지소 |
1.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2.채용방법: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응시연령: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영양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체 건강한 자
○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요건
○ 보건소나 시·군·구 소속 영양사업 경력자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자격증 소지자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1차) |
면접시험(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12. 5.(화) ~ 12. 15.(금) |
12. 18.(월) (개별연락) |
12. 20.(수) 14:00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12. 21.(목)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
구분 |
평가항목(100점) |
배점 |
||||||||
1 |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증-
|
||||||||
2 |
관련 업무 경력자 |
-경력사항-
|
||||||||
3 |
광진구민 |
-관내거주-
|
*한글, 엑셀 등 자격증을 말함(영양사 면허증은 필수)
- 하한 점수 70점을 통과한 전체 선발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자 많을 시
고득점순 채용인원 5배수까지 선발
나.2차 면접시험 (※ 일정 및 시간 변동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면접시험 결과 산정표에 의거 고득점자(1순위)를 선발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 근로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2023. 12. 5.(화) 09:00 ∼12. 15.(금) 18:00
다. 접수장소: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1층(자양공공힐링센터)
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 공무원 근무시간 및 접수마감일 내 접수분에 한함(근무시간 09:00 ~ 18:00)
- 우편 접수시 서류 미비의 경우는 구직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기간 이후 재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동의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 금
구 분 |
임 금 |
비 고 |
임금 단가 |
• 일급 80,000원(2023년) - 근로자의 급여는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2,390,124원)를 준하여 지급함 |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나. 근무시간: 월 ~ 금, 09:00 ~ 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다. 근 무 처: 광진구보건소(자양보건지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 02)450-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