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진구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12-12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04
- 등록일
- 2023-12-01
- 조회수
- 249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308호
광진구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인원 : 청소차량 정비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채용일정
구분 |
채용일정 |
장소 |
기간 |
비고 |
채용공고 |
2023.12.1.(금)∼12.7.(목) |
구 홈페이지 |
7일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12.8.(금)∼12.12.(화) |
청소과 |
3일 |
- 직접 방문 접수 - 교부, 접수는 근무시간내 한함 (09:00∼18:00) |
서류전형 |
2023.12.14.(목) |
청소과 |
1일 |
- 서류전형 결과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3.12.19.(화) 14:00 |
청소과 |
1일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3.12.21.(목) |
|
1일 |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2023.12.26.(화) 17:00 |
구 홈페이지 |
1일 |
- 개별통보 |
채용계약 및 교육 |
2023.12.28.(목) |
청소과 |
1일 |
|
근무 시작 |
2024.1.1.(월) |
근무장소 |
|
|
※ 심사장소, 심사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1. 1. ~ 2024. 11. 30.(11개월)
○ 근무장소 : 광진구 청소과 행정차고지(천호대로 788)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청소차량 정비 및 수리
- 청소차량 부품 수급 및 관리
○ 급 여: 월 2,999,150원 + 월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
- 기본급여 : 월 2,999,150원(월 209시간 기준)
- 월차수당 : 월 114,800원(전월 만근 시 지급)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자
-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 등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차량 정비 경험자 및 경력자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3㎝×4㎝) 2매 부착 |
1부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사진 |
2 |
이력서 - 사진(3㎝×4㎝) 1매 부착 |
1부 |
소정양식 |
3 |
자기소개서 |
1부 |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4 |
주민등록초본 |
|
- 공고일 이후 발행(전입일자 포함) |
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소정양식 |
6 |
자동차정비자격증 사본 |
1부 |
- 자동차 정비 자격증(해당자)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 가능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내에 광진구청 청소과(광진구 천호대로 788)로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청소과에 합격자 등록(채용계약)을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