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광진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광진구 사업)
- 채용마감일 : 2023-11-30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7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
- 95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259호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7.
광 진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1. 30.(목)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4. 1. 15.(월) ~ 6. 30.(일) ※ 사업운영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30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6. 신청방법
○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개 기재해야 함. (붙임1 모집내역 참조)
○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사업 신청서 작성․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 본인 희망사업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와 광진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자동 탈락)
○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
①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본인(배우자)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시 선발 불가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제출 서류 ] : 가점대상 ➠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F2,F5,F6),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여성세대주(가장)
- 단독세대인 경우 가점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배제사유 없는 자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거주민임이 증명된 자
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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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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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포기서 징구 시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6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장애인·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서울 동행일자리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참여기간 제한 포함 공공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8.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 되더라도 사업에 선발·참여하지 못할 수 있음
○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가점대상, 사업별 고려요소 등
○ 참여자 선발 기준표 참조(붙임3)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시간 근무 시 40,000원, 식비 6,000원 별도
1일 3시간 근무 시 30,000원, 식비 6,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3-4시간 근무, 만근 시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단,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선발자 발표 : 2024. 1. 8.(월)(예정)선발자는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번호 및 유선전화) 기재
○ 선발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예정
11. 문 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1520) 또는 동주민센터
12. 유의사항
가.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마. 선발자는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을 수 있음.
바. 본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 공공기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환수
사.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 가능.
아.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붙임 1.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별 모집내역 1부.
2. 신청구비서류 각 1부.
3.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4.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