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창구안내 >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임용시험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3-08-12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2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27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공고 사유 : 2023-45(2023.6.16.)채용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재공고 실시)

(이전 제출 원서의 처리 : 이전 공고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재공고에 대해 다시 원서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봄(재 제출 불요)

202377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직급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등급

근무예정

부 서

근무

기간

임용

인원

임용대상 직무내용

교통

분야

일반

임기제

8

교통

행정과

임용일로부터

2

1

교통관련 분야업무

- 교통체계 개선, 교통영향평가

-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 기타 교통관련 업무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역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교통분야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교통분야)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근무장소 : 교통행정과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근무(~)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기술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담당 예정 업무 연관성, 업무실적, 근무경력 등 평가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

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7.()

~ 2023. 7. 17.()

2023. 7. 18.()

~ 7. 20.()

2023. 7. 24.()예정

2023.7월 말(예정)

2023. 8월중(예정)


합격자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채용공고란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7. 18. ~ 2023. 7. 20. 09:00 ~ 18:00 [3일간]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민원복지동 2)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교통행정과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5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1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