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7-06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1
- 등록일
- 2023-06-26
- 조회수
-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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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공고 제2023-13호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영양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인 원 |
근무예정 기 관 |
담당직무 |
영양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광진소방서 |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 구내식당 운영 및 조리원 지도 감독 ○ 119안전센터 급식 및 위생관련 자문 등 |
2.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거주지 및 성별: 제한없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 소지자 응시불가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 경력․자격 요건
채용 분야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 |
우대요건 |
|
영양사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소지자 |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이상 집단급식소
3. 근무 조건
❍ 근무기간: 2023.7.17.(월) ~ 2024.7.16.(화)
※ 근무기간은 예산, 근무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근무일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근무 / 09:00~18:00 (1시간 휴게 시간)
- 업무상 필요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음
❍ 담당업무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 광진소방서(본서) 구내 식당 운영
- 조리원 지도 감독 및 119안전센터 급식(위생관련) 자문 등
❍ 임금
- 지급기준 : 11,157원(시간급) / 월급 2,331,813원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50% 가산
- 지급일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일괄 입금(본부 급여팀에서 담당)
- 4대보험 등 : 본부 급여팀에서 가입
4. 시험일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계획 변경시 응시자에 사전 개별 통지
채용절차 |
추진일정 |
장 소 |
소요기간 |
모집공고 |
2023. 6. 23.(금) ~ 7. 3.(월)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등 |
11일 |
원서접수 |
2023. 7. 4.(화) ~ 7. 6.(목)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3일 |
1차 서류전형 |
2023. 7. 7.(금) 10:00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1차 합격자 발표 |
2023. 7. 7.(금) 17: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광진소방서) |
1일 |
2차 면접시험 |
2023. 7. 12.(수) 10:00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2차 합격자 발표 (최종) |
2023. 7. 13.(목) 14: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광진소방서) |
1일 |
근로계약서 체결 |
2023. 7. 14.(금)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7.4.(화) 09:00 ~ 2023.7.6.(목) 18:00
※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제출서류 등 적합자 중 경력 및 자격증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6점, 자격증 가점 4점)
경력(16점) |
자격증 가점(최대 4점) |
|
경력기간 |
배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1개당 : 2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만 해당 ※ 보유자격 급수 상관없음 |
9년이상 |
16점 |
|
7년이상 ~ 9년미만 |
15점 |
|
5년이상 ~ 7년미만 |
12점 |
|
취업취약계층가산점 |
||
4년이상 ~ 5년미만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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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선발인원이 4명미만임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3년이상 ~ 4년미만 |
6점 |
|
3년 미만 |
2점 |
|
경력없음 |
0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
※ 1차서류심사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다수 보유자 3. 고령자 |
❍ 2차 시험(면접): 2023.7.12.(수) 10:00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대 상: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장소: 광진소방서 회의실(4층)
- 평가방법(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2)으로 결정
1)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2) 평정요소별 점수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1명(예비합격자 1명 별도)
※ 예비합격자 채용인원의 1배수 별도 선발(면접합격자가 임용할 수 없을 때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비 고 |
|
공 통 |
1. 응시원서 <붙임 1> 2. 이력서 <붙임 2> 3. 자기소개서 <붙임 3>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4> 5.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영양사 면허증(사본) 1부 8. 조리사 면허증(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
해당자 |
1.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사본) 1부 |
|
❍ 항목별 주의사항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기관(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미준수시 불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함께 제출(단, 채용직무분야와 직접연관된 것임을 소명할 경우에 한해 인정)
- (기타 제출서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고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행정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행정팀) ❍ 전 화: 02 – 6981 - 6619 ❍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gwangjin ❍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교 통 편 - 지하철 :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에서 구의사거리 방향 500m(도보 10분) - 버 스 : 간선 303, 320 지선 2221, 2311 광역 9403 / 구의사거리에서 하차(도보 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