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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서울시 사업)

채용마감일 : 2023-05-30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7
등록일
2023-05-18
조회수
35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498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5.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3.5.18.() ~ 5.30.(),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3.7.1. ~ 12.20.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서울시 715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7.2.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 첨부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1,558,419

2

2,592,116

3

3,326,112

4

4,050,723

5

4,748,016

6

5,420,986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58,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6.23.()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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