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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3-04-14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23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94호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분  야

선발인원

업    무    내    용

근무장소

전  산
보조원

2명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 및 교통수요관리 자료 입력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 부과·징수 업무 보조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업무 지원 등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은 2023. 6월 별도 채용공고 예정


 2. 근무기간 : 2023. 5. 1. ~ 2023. 11. 30. (7개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공공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 등)에 참여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해고된 경력이 있는 자
     4) 현재 공공일자리사업에 선발되었거나 참여중인 자
  나. 전산보조원 :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컴퓨터 자격증 제출)
  다.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 근무 유 경험자 우대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확인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안내)
   나. 2차 면접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11.(화) ~ 4. 14.(금)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민원복지동 2층)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첨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 1부
   나. 이력서 1부(사진 첨부)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 각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것


 7. 채용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  2023. 4. 17.(월) 합격자 개별 문자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2023. 4. 19.(수) 14:00 소회의실(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안내
     ※ 우리구 사정상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안내)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09:00 ~ 18:00 (월 ~ 금 / 주 40시간)              
   나. 임    금 : 1일 76,960원(시급 9,620원)
    ※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기준월액(2,331,813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 보전
   다.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지급)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먼저 본인의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다. 지정된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추후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마.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할 예정임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통보함
 사.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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