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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3-02-23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9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3320
첨부파일

서울시 광진구 - 18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 공고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계몽 등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광진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14.


광 진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3. ~ 2026. 3. 2. (3년간)

. 참여인원 : 1

. 사업내용 : 동물등록 홍보, 동물학대 및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시민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구민들의 펫티켓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운영


2. 모집기간 및 대상

. 모집기간 : 2023. 2. 14. ~ 2. 23.(10일간)

. 모집대상

1)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이수자(필수)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연번

신청 자격기준

모집인원()

1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1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위촉제외자

- 광진구 이외 지역 거주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 포함), 동물판매(수입)업 및 그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

 

3. 신청방법 및 선정

. 신청방법 : 동물보호관련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1) 방문 우편 :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211(02-450-7379)

2) 메일 : csm9@gwangjin.go.kr

3) FAX : 02-411-1722

. 선정기준 : 심사표 상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평정 점수 5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 결과발표 : 2023. 2. 28. (선정자 개별통지)

 

4. 제출서류

. 공통서류(첨부 파일 참조)

1) 단체장 추천서 또는 개인 신청서 1.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기소개서 1.

3) 직무기술서 1.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수료증 사본 1.

교육이수 방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apms.epis.or.kr)에서 온라인 교육(6시간) 이수 및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 후 교육 수료증 발급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1) 동물보호 관련 경력증명서 원본 1.

2)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1.

 

5. 활동내용

. 활동시간 : 14시간, 연간 50일 이내 활동

. 직 무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 활동장소 : 관내 동물민원 다발 지역 등

해 촉 :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해촉 통보


6. 활동수당 

가. 50,000원(1일 4시간 활동 시)X연간 50일 한도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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