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신종감염병 등 대응 역학조사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2-19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2
- 등록일
- 2023-02-11
- 조회수
- 36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9호
광진구보건소 신종감염병 등 대응 역학조사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할 역학조사관(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신종감염병 등 대응 인력 (기간제 근로자) |
3명 |
2023. 3. 1. ~ 4. 30.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및 기타 대응 업무 |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2. 채용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 인원 3배수 선발 예정)
○ 우대사항
-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2차 전형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된 양식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1부
4. 제출기한
○ 2023. 2. 13. ~ 2. 19. 16:00까지(시간 엄수)
5.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 amakusagin@gwangjin.go.kr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글파일 제출, 이외의 기타 서류는 스캔 등으로 첨부
6.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 제3항 1~3호」에 따른 해당자
-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근로 개시일 기준 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7.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순서 |
일정 |
추진 내용 |
비고 |
1 |
2023. 2. 10.(금) |
채용 공고 |
|
|
2023. 2. 13. ~ 2. 19. |
원서접수 |
메일 접수 (메일주소 amakusagin@gwangjin.go.kr) |
2 |
2023. 2. 20.(월) |
서류 심사 |
|
3 |
2023. 2. 21.(화)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4 |
2023. 2. 22.(수) |
면접 심사 |
|
5 |
2023. 2. 24.(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 합격자 입사 포기, 채용 후 사직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분 |
지급기준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 (월~일 중 평일·주말 상관없이 5일 근무) |
○ 월 급여: 3,500천 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 1일 8시간, 주 40시간 - 08:00 ~ 17:00 - 09:00 ~ 18:00 - 13:00 ~ 22:00 ※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 탄력적 운영 |
광진구 보건소 |
9. 기타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 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응시 자격에 저촉되는 자 및 합격 후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법령
에 의거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02-450-6662)로 문의 바랍니다.
광진구보건소